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

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

사건번호 선고일 2017.03.30
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제공 사업자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'용역의 국외공급'으로 영세율이 적용됨
[회신]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056, 2007.04.09 외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056, 2007.04.09 설계용역 등을 수주 받아 일부 업무를 제외한 당해 설계업무 등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. ○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-145, 2007.03.07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,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. 1. 사실관계 ○ 당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업을 주로 하는 법인으로 국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내국법인 ‘갑’과 일정기간 클라우드(가상서버)를 설치, 관리하여 주고 사용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해 왔으며 받은 사용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○ ‘ 갑’법인은 국내 본점 외에 해외에도 지점이 있어 위 서버를 해외지점 에서도 사용하고 있으며 위 사용료 중 일부는 해외지점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포함된 것임(예시, 총 용역비 100중 본사사용분 80, 해외사 용분 20) - 위 용역비는 전액 국내 본점에서 원화로 당사에 지급함 2. 질의내용 ○ 해외지점에서 사용된 용역비를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. 관련법령 ○ 부가가치세법 제11조 【용역의 공급】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 1. 역무를 제공하는 것 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20조 【용역의 공급장소】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. 1.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,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2.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 ○ 부가가치세법 제22조 【용역의 국외공급】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. ○ 부가가치세과-221, 2014.03.24 「부가가치세법」 제22조 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,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. 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056, 2007.04.09 설계용역 등을 수주 받아 일부 업무를 제외한 당해 설계업무 등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. ○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-145, 2007.03.07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,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. ○ 부가46015-1448, 1999.05.21 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수주받은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를 의뢰받아 국내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