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제공 사업자의 사업장이 국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용역의 제공 장소가 국외인 경우 '용역의 국외공급'으로 영세율이 적용됨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056, 2007.04.09 외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056, 2007.04.09
설계용역 등을 수주 받아 일부 업무를 제외한 당해 설계업무 등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.
○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-145, 2007.03.07
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,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.
1. 사실관계
○
당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보수업을 주로 하는 법인으로 국내에
본점을 두고 있는 내국법인 ‘갑’과 일정기간 클라우드(가상서버)를 설치, 관리하여 주고 사용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제공해 왔으며 받은 사용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함
○ ‘
갑’법인은 국내 본점 외에 해외에도 지점이 있어 위 서버를 해외지점
에서도 사용하고 있으며 위 사용료 중 일부는 해외지점에서 사용하는
금액이 포함된 것임(예시, 총 용역비 100중 본사사용분 80, 해외사
용분 20)
- 위 용역비는 전액 국내 본점에서 원화로 당사에 지급함
2. 질의내용
○
해외지점에서 사용된 용역비를 국외에서 제공된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을
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11조
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2. 시설물,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
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20조
【용역의 공급장소】
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.
1.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,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
2. 국내 및 국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
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제22조
【용역의 국외공급】
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.
○
부가가치세과-221, 2014.03.24
「부가가치세법」 제22조
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,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.
○
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1056, 2007.04.09
설계용역 등을 수주 받아 일부 업무를 제외한 당해 설계업무 등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
「부가가치세법」 제11조 제1항 제2호
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.
○
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-145, 2007.03.07
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
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
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, 용역의 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.
○
부가46015-1448, 1999.05.21
사업자가 국외의 건설공사를 수주받은 국내 건설업자로부터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를 의뢰받아 국내에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당해 설계용역은
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
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.